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와 대한변협이 후보 3명을 모두 추천해 인선이 마무리됐다.
-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후 약 10년째 공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 3인 중 李대통령이 1명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예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모두 추천하면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와 대한변협까지 특별감찰관 후보를 모두 추천하면서 인선이 마무리됐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기구인데,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 동안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을 지시했고, 지난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