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0일 주택공급법 6건을 국회 통과시켰다.
- 노후청사·학교용지·빈건축물을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 도심복합사업 연장과 인허가 단축으로 속도를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 빈 건축물을 주택공급에 활용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해 도심 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도심 내 가용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실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이 시행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사업방식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 교통, 재해 관련 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지방정부의 청사 신축과 생활SOC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이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한다.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공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기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도 신설된다. 준공 이후 장기 미활용 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주거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주택용지 전환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도 단축한다. 지구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만들고 보상 과정에 협조한 주민에게는 기존 보상금 외에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부 절차를 생략해 후보지 발표 전부터 본안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와 도심복합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도 추가했다.
빈 건축물 관리도 강화된다. 새로 제정된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뿐 아니라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묶어 관리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가 철거를 명령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사들여 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지역주택조합과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도 손질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 50%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한다. 대신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다.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인접 단지가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확대된다. 같은 시·도 내 일부 지역에서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AI Q&A]
Q.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몇 건인가?
총 6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Q.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
가능하다. 노후 공공청사는 주택과 생활SOC를 복합개발할 수 있고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부지도 공공주택과 생활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Q.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규모는 얼마나 늘어나나?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가구 미만까지 허용된다.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Q.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나?
조합 총회에서 전자의결을 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접한 단지끼리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