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위반으로 봤다.
- 특검의 일부 주장과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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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월3일 작성·부서된 것처럼 기재…허위공문서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강 전 실장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으며 이후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파쇄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2조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국법상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 6일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문서를 완성했음에도 하단에 '20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서가 12월 3일 작성되고 같은 날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진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실장 측은 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이상 대외적으로 사용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 등에서 행사할 목적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한 행위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이 주장한 일부 허위 내용과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은 선포문에 비상계엄이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되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허위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이 같은 사실까지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행위를 허위공문서 행사로 봐야 한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포문을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의 절차상 흠결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과정에서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되고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이를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