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24일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남 건설수주가 급감하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제도화했다
- 하도급 공정성과 건설노동자 안전강화 내용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건설 수주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건설노동자 안전 강화를 겨냥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건설노동자 안전 강화를 담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2분기 건설수주액은 6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850억 원, 75.2%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수주액은 22.3% 증가했지만 경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도내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도 2023년 53.7%에서 지난해 46.9%로 6.8%포인트 하락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정쌍학 의원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입찰 단계부터 확대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현장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한 만큼 심사 과정에서도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