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 정모 씨가 25일 성추행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서울북부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추행이라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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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종단 산하의 재단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2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정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은밀하고 가벼운 접촉을 통해 추행이 지속된 점을 봤을때 피해자 역시 일부 공소 사실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양형을 한 이후에 피고인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요소가 없다"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