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6일 기간제 노동자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 내년부터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을 함께 낮추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 평균 22.4% 인상·공정수당 신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시가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임금 체계를 손질하고 단기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수당을 도입해 생활 안정과 고용 불안을 함께 낮추는 인건비 개편에 나선다.
시는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본격 도입해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단기 고용에 따른 불안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직접 연결된 노동 현장에는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 아래, 기간제 인건비 재구조화를 결정했다. 강기윤 시장은 예산 절감의 목적을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배분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약 650억원 규모다. 시는 적정임금 상향과 공정수당 신설에 따라 약 17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확대 편성한 것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해 노무 관리 안정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정임금 제도는 그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2027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설정해 임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직종별로 세분돼 있던 기존 임금 체계를 통합·격상해 동일·유사 업무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강도와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내근 및 단순 현장 업무 담당 기간제 노동자에게 시간당 1만2630원을,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업무 종사자에게는 1만3000원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1만368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약 22.4%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수당이다. 시는 반복적인 단기 계약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수당을 도입해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8만2000원, 3~4개월 미만은 84만6000원, 5~6개월 미만은 126만원, 7~8개월 미만은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05만5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최대 248만8000원이 지급된다. 시는 공정수당을 통해 단기 근로자가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의 소득 공백을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강기윤 시장은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 배경에 대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노동 현장의 안정과 시민 대상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현장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번 제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노동자의 삶을 고려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서별 인력 운용 실태와 직무 특성을 재점검해 적정임금 체계와 공정수당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과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