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 "공수처는 민간인 기소권 없다"…'억대 뇌물' 경찰 간부 사건서 첫 적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고법은 25일 공수처가 민간인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고 첫 판단했다.
  • 항소심은 김 전 경무관에 징역 1년 집유 2년과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했다.
  • 공수처는 민간인 기소권 부정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징역 10년→항소심 집유
차명계좌 지배 등 인정 안 해
공수처 "범죄 본질 반영 안 한 판단"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라도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범죄를 함께 인지·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제기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사진=뉴스핌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지인 배씨는 공소 기각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등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절차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고소나 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공수처의 '1호 인지 수사' 사건이다.

김 전 경무관은 지인 배모 씨 소개로 의류업체 대표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20년 6월~2023년 2월간 사업과 형사 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서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차명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경무관이 받은 금품은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약 7억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을 대폭 감형했다.

◆ '차명계좌 지배 여부' 불인정…휴대전화도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은 뇌물 3억원이 입금된 김 전 경무관 오빠 명의의 '015'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실질적 차명계좌인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015 계좌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김 전 경무관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김 전 경무관이 경찰청과 자택의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가 맞다고 봤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경무관이 015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좌의 일부 입·출금 행위를 직접 관리 또는 실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재산으로 입·출금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봉인해제, 비밀번호 우회,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됐고 수사기관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참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피압수자인 A씨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 조치 이후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수처 민간인 기소권 없다" 첫 판단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배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모두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는 형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수사처 검사가 권한 없이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아니라 법 제정·개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검토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해 이같이 해석했다.

판결문에 첨부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지만, 기소권은 별도로 제한한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뇌물을 공여한 A씨, 지인 배씨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가족이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 검사가 이들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단은 김 전 경무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김 전 경무관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고, 김 전 경무관에게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다.

공수처가 민간인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 공수처 측은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와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