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체육회가 26일 임원 청렴계약 규정을 전면개정했다.
-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청렴의무를 세분화했다.
-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사회 직후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이 전면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면개정은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청렴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다.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세분화해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지난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 역시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면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상임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하여, 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규정 전면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