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재무위기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법원은 OTT 성장과 제작비 상승, 광고시장 축소 등을 사유로 들었다.
- JTBC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내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시 결정 사유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하여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꼽았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경영을 이어간다.
추후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이 JTBC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후 지난 6월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에 JTBC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