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0일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을 적발했다.
- 경동나비엔은 협력사 도면을 무단 활용해 경쟁사에 제공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술자료 요구서면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도 적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온도센서 도면 3종 베껴 경쟁사에…"단가 절감 노림수"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했다.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도면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고, 이어 같은 해 4월 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도면이 외관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제3자인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만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 서면 절차 위반도 무더기…생활가전 직권조사서 포착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품의 공정 순서와 사용 설비, 품질 관리 기준 등을 담은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해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하도급거래 종료 후 7년간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사용과 요구서면 미교부·미보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부품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여 그와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정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