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30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 통과를 밝혔다.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재정지원이 가능해졌다.
- 복합개발심의위 설치로 이견 조정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및 토지 사용료 감면...'복합개발심의위원회' 신설
경기도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주민센터나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공공청사를 저층의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과 고층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정부에 건의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 ▲정부 예산 및 기금 지원 ▲관계기관 이견 조정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토지 및 건물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된다.
다양한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식을 논의하고 기관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