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출산·양육 패키지와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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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연금 3만원 추가
'위기가구' 30만원 현장서 지급
셋째 이상 출산 시 2000만원↑
'5극3특'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이 '출산·양육 패키지'로 통합돼 출생아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만 18세 청년에게는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급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 3만원 추가 지급과 위기가구 30만원 현장 즉시 지급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투입된다. 5극3특 지역의 국립대 병원이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3만원 추가…위기가구에 30만원 현장 즉시 지급
내년도 복지부 예산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늘었다.

복지부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위기가구, 자살위험군 등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3만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으로 들어오고 13만8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받는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도 개편한다. 노인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기초연금을 3만원씩 더 지원한다.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했으나 내년부터 하위 45%에 해당되는 부부가구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춘다.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현행 제도를 개편해 45%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건강 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 위험군을 위해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도 신설한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예정이다.
◆ 출산·양육 패키지 최대 2000만원↑…18세 이상 청년 대상 첫 보험료 지원
아동과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모든 청년은 정부로부터 첫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00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사는 곳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이 어려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을 지원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3급 단일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전체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26만7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국립대병원 '5극3특' 주축병원 육성
누구나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을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가 예산을 지방정부에 내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인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중증모자의료센터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