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세관이 2일 베트남발 러시 밀수입한 A씨를 구속했다
- A씨·B씨는 SNS로 주문받아 러시 20병을 들여오려 했다
- 부산세관이 통제배달로 구매자 15명과 국내 판매책을 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구매자 15명 추적·검거…예방 활동 강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문 창구를 통해 베트남에서 들여오려던 임시마약류 '러시'가 세관 검사와 통제배달 수사로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액상 물질, 일명 '러시' 20병(515㎖)을 밀수입·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B(32·여)씨를 지명수배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를 이용해 국내 구매자의 주문을 받고 러시를 들여오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주문을 받았고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상황 안내 등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에게서 러시 20병 주문을 받은 뒤 특송화물로 반입을 시도했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화물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 근로자 C씨가 주문한 물품이 인천공항세관 반입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실제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책이 별도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자료를 분석해 경남 창원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부산세관은 인천공항·서울세관과 공조해 통제배달 수사를 벌였으며 전국에 흩어진 외국인 구매자 15명도 검거했다.
러시는 '포퍼'로도 불리며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함유한 액상 물질이다. 흡입할 경우 의식상실,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수출입·매매·소지·투약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이 올해 적발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단순 구매자에 그치지 않고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수사하겠다"며 "마약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마약류 반입 예방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9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취업 사업장 내 마약류 퇴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