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2일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일대 5.43㎢가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 시는 개발 기대 투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20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은 투기 목적의 매입을 막기 위해 2년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뒤 실거주 등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