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이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 핵심 쟁점은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 5032억원 변제 방식이다.
-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3년내 전액 변제와 장기 분할상환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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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자·채권자 동의 있어야 회생 가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법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미지급 납품대금(상거래채권) 5032억원을 갚는 방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관계인집회란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법정 집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 법률관리인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며 "이후 채권자, 주주 등이 부여된 의결권에 기해 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집회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공산이 크다.
◆ '공익채권자 동의' 충분해야 회생절차 이행 가능
지난해 3월 신용등급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앞으로 단기자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달 홈플러스는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에게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얻어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했다.
최대 쟁점은 공익채권 9300억원 중 상거래채권 5032억원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 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 없이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은 3년 안에 100% 변제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 발생한 일반 회생채권은 6~10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납품대금의 0.5%를 2028년 2월까지 우선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원금 상환하는 장기 분할상환하는 식이다.
납품업체들은 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공익채권자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공익채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최소 회생 1차년도에 30% 이상을 우선 변제하고, 늦어도 5차년도까지 누적 50% 이상을 변제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장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