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일 대치동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 기존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다
- 9월 30일부터 총 5곳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대별 운영으로 보행 안전 확보
정식 운영 후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총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6~8월 진행한 조사에서는 신규 대상지의 95%인 267명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된 신규 장소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200m 구간이다.

시는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한 서울경찰청과의 교통안전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5곳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운영 방식은 각 구간의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한 시간대별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경찰의 재량으로 단속 또는 계도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 전후로 집중적인 현장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중·고등학교에도 내용을 안내한다.
또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도·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되며, 견인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긍정적 평가를 확인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시민의 체감 개선 효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경찰·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