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메디톡스가 3일 대웅제약 손배 청구액을 500억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 항소심서 침해제품 판매수량·매출액 등 추가 확인분을 반영했다.
- 메디톡스는 일부청구라며 남은 손해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까지 판매량·매출 등 손해 산정 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2025년 7월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반영해 청구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르면 2019년 7월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배상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5000억원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변경했다"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