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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 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노동계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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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성과급·AI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인수는 의무 교섭서 뺐다
  •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라며 지침 폐기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공개
"N% 성과급 의무 교섭시 기업 과도하게 제약"
"공장 신설·사업 매각·AI 도입, 교섭 의무 없다"
노동계, 즉각 폐기 요구…"쟁의 범위 줄어든다"
경영계는 공장신설 따른 배치전환도 배제 주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 반대 등 새로 등장한 교섭 주제와 관련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 

신규 지침에는 N% 성과급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 의무 교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 도입 등의 경우 이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만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는 방침이다. 의무 교섭 대상이 줄면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가 어려워지자, 노동계는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전제로 마련됐다.

◆ 노동부 "N% 성과급 의무 교섭은 기업 자유 과도하게 제약"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 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봤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을 통해 이를 의무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로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대상 지침화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KTV]

기업이익의 범위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포괄한다. 매출액을 성과급 책정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자체를 기업의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이 공제되기 전 이익으로 주주·채권자·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자·배당금 등 노동의 대가와 무관한 영업 외 수익이 포함돼 있고, 기업이익 자체는 경영판단의 재원으로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 요구하거나,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지침이 아닌 하위 법령을 통해 노동쟁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노동부는 법령 형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구체적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면 '행정부 월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포함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 다양하게 검토했다. 청와대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침이 시행령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하면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력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동행 노조 조합원들이 2026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도 의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침을 보면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정리해고·배치전환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의무 교섭 범위로 들어온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공장 가동까지 중간 과정이 길고, 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배치전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실시여부·기준 등은 불확실하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노조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N% 성과급만 고수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요구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결정한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N%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지침에 규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계, 쟁의 범위 축소 우려에 지침 폐기 요구 

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쟁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노동계의 쟁의권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노조가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지침을 즉각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산정기준은 모두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사항이다. 산정기준이 기업이익인지 기본급인지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시행지침으로 제한하려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기준도 개정 노조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민주노총도 "사업경영상의 결정 제외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며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교섭 대상을 의무와 자율로 나누지 않는데도 지침으로 이같이 구분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 차관은 "임의와 의무를 나눈 것은 그간 판례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무 교섭이 중요한 것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무적 교섭이라고 요구조차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총은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최소한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또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노란봉투법 지침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역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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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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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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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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