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 공소청은 사법통제부 신설로 불송치 사건을 전담한다.
- 직접수사 축소하고 공판·환수 기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수사 43개 부서 29개로 통폐합
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4일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직제안은 정부조직법·공소청법·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공소청의 기구·정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직안을 담았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을 포함해 총 8412명으로 꾸려진다.
◆ 불송치 사건 따로 본다…사법통제부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신설 조직은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해 사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현재는 불송치 사건이 별도 전담부서 없이 송치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다. 이에 미제 폭증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설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를 전담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확인이 가능하다.
부실·위법수사로 판단되면 재수사요구와 책임처리도 맡는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요구가 필요한 사건은 사법통제부로 재배당한다. 이후 객관적 관점에서 보완수사 적정 이행 여부 검토를 거쳐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법통제부는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 책임 처리를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점검한다.
◆ 직접수사 조직 줄이고 중수청 협력 전환

조직 개편도 대폭 이뤄진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은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3과 체제)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접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일선청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은 폐지되고, 대신 중대범죄 수사기관 협력·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새로 들어선다. 수·조사과 67곳도 전면 폐지되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제도 없어진다.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정비됐다.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 중 5곳은 중수청 합동수사과 5곳에 대응해 수사개시·영장신청 단계의 법률판단과 증거수집 의견을 전담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합동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청 형사부에는 형사기획관(차장검사급)이 신설돼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새로 설치됐다. 경미 민생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122명 정원은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 공소유지·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됐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설치됐던 범죄수익환수과는 공판송무부로 이관되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송무지원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곳이 일선청에 신설된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 3곳씩이 설치돼,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비한 업무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개편 부서에 대해 3년 이내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