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지난 8월 15일~18일 집중호우 피해를 반영한 추가 조치다.
- 정부는 복구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주민 지원에 나서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늘 오후 6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의 안녕이나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 부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