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지역의사제 Q&A] 지역의사제 첫 발…"10년 근무 후 개원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가 7일 시작했다
  • 중학교 광역권, 고교 진료권·광역권을 충족해야 한다
  • 선발자는 학비 지원 뒤 10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학년도 490명 '첫' 선발
일반의사와 급여 차별 없어
전문의 안 따고 일반의 가능
중도 자퇴 시 학비 반환해야
복무 미이행하면 '면허 취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이 7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전형을 원하는 학생은 중학교는 광역권 요건을,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3)는 물론 졸업 후 재수·삼수를 한 경우도 지원 요건만 갖췄다면 제약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이나 외국의 학교를 다닌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학생은 의대 재학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10년의 의무복무를 무사히 마친 후에는 의무복무 조건이 해제돼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개원하거나 근무할 수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의료진 모습

다음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지역의사제란
▲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해 교육·수련·복무·정착을 지역에서 이어가도록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지원 가능한가
▲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된다. 두 학교가 같은 진료권·광역권 체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진료권 선발·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 후 재수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재학과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재수·삼수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은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에서 하게 되나
▲ '광역권'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다. 광역권 선발 학생의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과대학이 선발하는 도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참고로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의무복무지역이 아니므로 그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는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할 진료권이 배정되나
▲ 광역권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선발하는 권역 내 진료권 중에서 원하는 한 곳을 본인이 선택한다. 국가나 대학이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 의무복무기간 중 같은 도 지역의 다른 진료권으로 옮겨 근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 변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을 할 때 원하는 과·병원을 고를 수 있나
▲ 현재 26개 전문과목 중 희망하는 전문과목을 선택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소재한 수련병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 밖의 수련병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간에 쉬면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나
▲ 의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 수로 계산한다.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산입되지 않는다.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의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수련을 위해 별도로 지정받은 지역 포함)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9개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가 산입된다. 그 외 전문과목과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만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 의무복무지역을 벗어나 수련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면 인정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6.09.07 sdk1991@newspim.com

-지역의사로 근무하면 급여가 일반 의사보다 적은가
▲ 지역의사의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체계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군 복무나 출산은 의무복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성 지역의사의 경우 출산 시 3개월 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직 종료 후 복귀해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어 이행하게 된다.

-의무복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현재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중대한 질병·상해가 발생해  현재 지역에서 치료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여부는 사유의 불가피성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복무해도 되나
▲ 전문의 자격 취득은 의무가 아니다. 일반의로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나
▲ 의무복무를 완료하면 의무복무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지역 제한 없이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와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자퇴·제적) 어떻게 되나
▲ 재학 중 제적·자퇴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법정이자(연 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우선 시정명령을 받는다. 의무복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복무지역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학비 지원 금액, 의무복무기관·수련병원 목록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언제 안내되나
▲ 학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세부 운영절차 등은 확정되는 대로 복지부 누리집, 시행지침 및 대학 안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복무기관 목록 등 실제 의무복무 시점에 필요한 사항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별도로 공표된다. 지원자격과 선발방법 등 입시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