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가 7일 시작했다
- 중학교 광역권, 고교 진료권·광역권을 충족해야 한다
- 선발자는 학비 지원 뒤 10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의사와 급여 차별 없어
전문의 안 따고 일반의 가능
중도 자퇴 시 학비 반환해야
복무 미이행하면 '면허 취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이 7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전형을 원하는 학생은 중학교는 광역권 요건을,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3)는 물론 졸업 후 재수·삼수를 한 경우도 지원 요건만 갖췄다면 제약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이나 외국의 학교를 다닌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학생은 의대 재학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10년의 의무복무를 무사히 마친 후에는 의무복무 조건이 해제돼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개원하거나 근무할 수 있다.

다음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지역의사제란
▲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해 교육·수련·복무·정착을 지역에서 이어가도록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지원 가능한가
▲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된다. 두 학교가 같은 진료권·광역권 체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진료권 선발·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 후 재수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재학과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재수·삼수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은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에서 하게 되나
▲ '광역권'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다. 광역권 선발 학생의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과대학이 선발하는 도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참고로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의무복무지역이 아니므로 그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는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할 진료권이 배정되나
▲ 광역권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선발하는 권역 내 진료권 중에서 원하는 한 곳을 본인이 선택한다. 국가나 대학이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 의무복무기간 중 같은 도 지역의 다른 진료권으로 옮겨 근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 변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을 할 때 원하는 과·병원을 고를 수 있나
▲ 현재 26개 전문과목 중 희망하는 전문과목을 선택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소재한 수련병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 밖의 수련병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간에 쉬면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나
▲ 의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 수로 계산한다.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산입되지 않는다.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의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수련을 위해 별도로 지정받은 지역 포함)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9개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가 산입된다. 그 외 전문과목과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만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 의무복무지역을 벗어나 수련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의사로 근무하면 급여가 일반 의사보다 적은가
▲ 지역의사의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체계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군 복무나 출산은 의무복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성 지역의사의 경우 출산 시 3개월 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직 종료 후 복귀해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어 이행하게 된다.
-의무복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현재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중대한 질병·상해가 발생해 현재 지역에서 치료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여부는 사유의 불가피성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복무해도 되나
▲ 전문의 자격 취득은 의무가 아니다. 일반의로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나
▲ 의무복무를 완료하면 의무복무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지역 제한 없이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와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자퇴·제적) 어떻게 되나
▲ 재학 중 제적·자퇴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법정이자(연 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우선 시정명령을 받는다. 의무복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복무지역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학비 지원 금액, 의무복무기관·수련병원 목록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언제 안내되나
▲ 학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세부 운영절차 등은 확정되는 대로 복지부 누리집, 시행지침 및 대학 안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복무기관 목록 등 실제 의무복무 시점에 필요한 사항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별도로 공표된다. 지원자격과 선발방법 등 입시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