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청 폐지 한달 앞두고 피해자 보호 논의 미흡했다
-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컸다
- 정부·국회는 피해자 권리 보장 입법 서둘러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대 범죄 전건 송치안'은 아직, 피해자 보호 방안도 구체성 부족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약 한달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7대 범죄 전건 송치', '피해자 알 권리' 등 보호 장치들은 입법 전이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

◆ 출범 직전에도 우려 계속..."경찰은 피해자 반박 기회 주는 관행 없어"
다음달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단체 등은 계속 우려를 표시해왔다. 지난 7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변호사는 수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못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지연되고 부실하게 처리되는 구조"라며 "경찰은 오랫동안 검찰의 2차 수사를 전제로 수사했고 피해자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관행이 없어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출범한 만큼 재판에서의 검찰 역할 강화와 경찰의 수사 방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변호사는 "검찰의 공판 기능 강화와 경찰의 수사 방식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참여권 강화가 필요한데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줘야할지 등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을 발표하고 다섯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진행 결과 등을 통지받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 측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려 불리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 고지에 대한 분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대 청장 후보·직제안 발표…피해자 보호 법안은 '뒷전'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공소청 직제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포함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 목적의 보완 입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이 피해자들을 전부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허 조사관은 "7대 범죄 전건 송치안이 있긴하지만 혼합형 범죄가 많아 기준이라도 철저히 마련하거나 되도록이면 전건을 다 들여다보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절대 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부터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