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의료급여심의위를 열고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을 논의했다.
- 위원회는 2027~2029년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간병비 지원 등 제도개선을 담기로 했다.
- 복지부는 취약계층 건강보장을 강화하는 체계로 의료급여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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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장체계 개선, 별도 발표 예정
현수엽 복지 차관 "취약계층 삶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2927~20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내년은 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며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해 모두의 의료와 복지를 완성하는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 문제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급여·보장체계 개선 등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별도 혁신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