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9일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을 적발했다
- 수입가 부풀리기와 명의대여로 5468억원 불법을 확인했다
- 관세청은 신고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개 수입업체 조사해 10곳 적발...탈세액 586억원
바나나 수입가 조작·명의대여로 물량 부당 확보
불법 비축 물품 292톤 시장 공급 유도
신고기한 단축·가산세 한도 상향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거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저율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풀필먼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0% 관세 틈타 수입가 부풀려...이익 해외 이전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일 때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노려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과다 송금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 인하 혜택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는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은행에 허위로 제출했다.
관세청은 200억원 규모의 수입가격 고가신고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39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는 범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명의대여로 물량 확보...소고기는 137일 보관
C사는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대여 업체를 내세웠다. 실제 거래 없이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저율관세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직후 서류상으로 다시 사들였다. 명의대여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 거래로 보고 관세 등 253억원을 과세예고했다. 고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범칙수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 적용 소고기를 보세구역에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천서 교부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물량의 추천을 취소하고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냉동고등어와 닭고기, 설탕 등도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됐다. 관세청은 1572차례 현장점검과 392차례 반출 안내를 통해 292톤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기한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공급 지연으로 일부 물품이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에 유통되는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신고기한 20일로 단축...프랜차이즈 조사 확대
관세청은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반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 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