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9일 성남지원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다.
- 그는 항소를 예고했고 당선 시 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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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정용한 경기도의원(전 성남시의원)이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호실에서 열린 '성남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부정선거 사건' 1심선고에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정 도의원은 이날 선고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정 도의원이 제9대 성남시의원 재직 당시였던 2024년 6월 26일 진행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덕수 시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덕수 시의원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바 있다.
정 도의원은 재판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다른 시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의 이탈표 방지 목적의 방법을 만들어 실행했다"며 "무기명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된 정 도의원은 직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다.
한편 당시 지시를 받아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성남시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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