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1일 동물복지기본법 토론회를 연다.
- 반려동물 넘어 농장·실험동물까지 복지 확대를 논의했다.
-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전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복지를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24와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에서는 소극적인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물복지 대상을 반려동물 중심에서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비롯해 반려동물과 농장·실험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 등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