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10일 대법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 유용과 분식회계 혐의였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 명예회장과 공모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00억 원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앞선 1·2심과 동일하게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4년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