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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