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두고 제넨셀 논란이 번졌다.
- 식약처 민원 전달과 임상 승인, 세종메디칼 113억원 투자 사이 연관성 공방이 이어졌다.
-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며 주가 하락 책임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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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113억 투자 시점 논란…김승원 측 "민원 전부터 협상"
임상정보·주식거래 놓고 주주 측 확인 요구…민원 연관성은 부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판사 자녀의 의원실 채용과 가족 관련 논란 등 여러 사안이 불거진 가운데 제넨셀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부터 임상시험 승인, 세종메디칼의 투자와 주식 거래까지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세종메디칼의 투자와 이후 발생한 문제 역시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당시 식약처 연락의 성격과 임상시험 승인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당시 임상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전달된 과정과 주요 주주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제넨셀 관련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과 임상시험 승인 과정, 세종메디칼이 약 113억원을 투자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된 과정, 임상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의 주가 변동과 주요 주주의 지분 매도 등이다.

제넨셀은 지난 2021년 9월23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세종메디칼은 일주일 뒤인 19일 약 113억원을 투자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됐고, 식약처는 다시 일주일 뒤인 26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 식약처 연락 2주 뒤 임상 승인…'청탁' vs '민원 전달'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게 된 것은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전달받으면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12일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 등이 공개되면서 당시 연락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임상시험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뒤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만큼 당시 연락 경위와 심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식약처 연락이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계획 심사 기간도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5일 "식약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라며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운영된 신속심사 체계에서 신물질 임상시험의 목표 심사기간인 15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제넨셀이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9월23일부터 승인된 10월26일까지는 33일이지만 이 기간에는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따라 제넨셀이 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제넨셀은 9월30일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해당 임상시험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2022년 ES16001 임상시험 대상자 93명에게 투약했다.
앞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는 비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동물 폐사 등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강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동물 폐사 등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93명에게 실제 투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당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 민원 전달 일주일 뒤 세종메디칼 113억 투자…연관성 놓고 입장차
복강경 수술기구 등을 생산하는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19일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2억8980만원에 인수하고 제넨셀이 발행한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취득했다.
총 투자금액은 112억8980만원이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지분 14.0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지 일주일 뒤이자 임상시험계획 승인 일주일 전이다.
당시 세종메디칼이 공시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서 제넨셀의 전체 자기자본가치는 약 642억원으로 산정됐다. 세종메디칼이 취득한 주식과 CB의 평가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인 약 113억원을 포함하는 범위로 평가됐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과 세종메디칼의 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졌지만 이들 사안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상 승인을 앞두고 11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당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임상 관련 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은 세종메디칼 투자와 자신의 식약처 민원 전달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지난 11일 "제넨셀 투자 협상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공시된 인수 계약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기업가치 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에 따른 평가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넨셀 최대주주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일주일 전인 10월19일 강씨에서 세종메디칼로 변경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승인 직후 세종메디칼 주가 47.5%↓…주주 "거래 확인" vs 김승원 측 "민원과 연결 안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2021년 10월25일 7840원에서 승인 당일인 26일 7560원으로 내렸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하한가인 5300원으로 마감했고, 28일에도 21.89% 하락했다. 29일 종가는 4115원으로 25일과 비교해 4거래일 만에 47.5% 떨어졌다.

같은 시기 일부 주요 주주의 지분 매도도 이뤄졌다. 2021년 7월 세종메디칼 경영권 변경 당시 기존 최대주주 측 지분을 인수했던 엠오비컨소시엄과 21-13호 마사 신기술조합 제44호, BMC컨소시엄은 10월27~28일 보유 지분을 장내에서 전량 매도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타임인베스트먼트는 이 기간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다.
세종메디칼 실질주주연대는 당시 제넨셀 임상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주요 주주의 주식 거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광재 세종메디칼 실질주주연대 대표는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관련 정보와 공시 등을 보고 세종메디칼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던 정보가 정확했는지, 누가 그 정보를 만들고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주가 변동과 이후 발생한 관계사 투자 손실을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주가 변동과 이후 관계사 투자 손실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세종메디칼 인수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에 이뤄졌고,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한 것도 같은 해 12월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카나리아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관련 투자 손실 역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와는 회사와 치료제,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제넨셀은 2023년 중간 통계 분석과 임상 전략 수정을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세종메디칼이 약 63억원에 취득한 제넨셀 지분은 이후 전액 손상처리돼 장부가액이 0원이 됐고, 해당 지분도 처분됐다.
세종메디칼 주식은 2024년 3월29일 412원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메디칼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보류된 상태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