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14일 공소청 출범 뒤 검사 정원 재조정을 검토했다.
- 검사 2292명 유지 논란 속 업무량 분석과 용역을 추진했다.
- 수사관 감축과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함께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명칭 변경 유력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변화한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업무량을 분석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을 거쳐 적정 검사 정원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전체 정원을 기존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294명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검사 정원과 조직 명칭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사 정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일단 현 체제로 공소청을 출범시킨 뒤 재산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 현원은 2051명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와 법관 임용 예정자, 사직 예정자 등 약 130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을 줄일 경우 미제사건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수사관 인력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직제안에 따르면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가량 감축되고,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개편한 '형사법무직'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줄어든다. 형사법무직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검토·분석하는 등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