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권 보호 실효성 강화를 두고 17일 국회와 교육계가 법·제도 보완을 논의했다.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 초기부터 국가가 법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악성민원 제재와 중앙-교육청 역할 분담, 국가책임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성·반복 민원엔 교육청 직접 대응…실효적 제재 필요성 제기
교원 법률지원 상담 넘어 수사·소송까지…"국가책임 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여전히 홀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교권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신고 초기부터 교육청과 국가가 법률 대응에 나서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교육청마다 법률지원과 인력·예산 규모가 다른 만큼 교권 보호를 학교나 지역의 여건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었다.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교권 5법에도 현장 체감 낮은 이유는
▲좌장(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교권 침해가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뒤 교권 5법을 비롯해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법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할 인력과 예산, 행정체계가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아 의원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신고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당하면 경찰과 검찰 단계까지 장기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육청별 차이도 큽니다. 법률지원과 예산, 인력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장승혁 대변인
같은 사안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따라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권 보호 제도가 있어도 교사가 직접 법을 찾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생활지도인가
▲좌장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모호성이 무분별한 신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구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승아 의원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가운데 하나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토대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일회적 행위라도 정도가 심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도록 하고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등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지도마저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순히 아동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실제 피해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사소한 실수나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행동까지 모두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생활지도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민원 반복되면…"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좌장
명백한 허위·보복 신고를 반복하는 민원인에게 교육감 등 관할청이 직접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당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악성민원을 제재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백승아 의원
정당한 민원과 신고는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이용해 교사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압박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와 악성민원인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이후에도 보복성 고소·고발을 반복하거나 객관적으로 허위·무고성이 분명한 경우, 폭언이나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보호자가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권 침해를 반복한다면 과태료 등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승혁 대변인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행정부가 이를 충실히 집행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체계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교권보호국 필요할까…"조직 규모보다 역할이 핵심"
▲좌장
교권 보호 기능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백승아 의원
교권 보호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이냐 과냐와 같은 조직의 크기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가책임형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이행 점검도 가능합니다.
지난 7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각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앙에서 연계하고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에는 교육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부처 간 조정과 이행 점검을 담당해야 합니다.
반면 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시 개입해 교사를 대리하고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앙은 제도를 설계하고 교육청은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상담'으로 끝난 법률지원…"수사 시작부터 함께해야"
▲좌장
교육활동 침해가 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국가가 법률지원을 책임지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승아 의원
제가 발의한 법안은 한마디로 '국가책임 교원 보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고 국가가 함께 대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지원단이 있었지만 대부분 상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초기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 출석과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교사가 홀로 감당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문제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있고 교원보호 공제사업 예산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사건을 알게 된 즉시 개입하고 조사와 수사 동행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교총에서도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을 고발할 수 있지만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원이 원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마련돼야 합니다.
(하)편에서 계속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