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 준감위가 18일 삼성전자 성과급 영향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들었다.
- 준감위는 노조 내부 갈등을 주시했지만 직접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 노동인권소위 개편으로 노동 이슈 논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신중'...준감위 논의 범위 '노동'으로 확대 의미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가 업계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과급 문제를 노동인권소위원회의 특정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별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준감위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이 위원장을 수사 의뢰한 사안 등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노조 간 갈등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준감위의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노동인권소위, 왜 주목 받나? '노사'에서 '노노'로 번진 성과급 갈등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준감위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지난달 개편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기존의 노동소위원회가 올해 4기 준감위 출범과 함께 개편됐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례회의에 앞서 "노동 인권은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노노 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향후 노동소위에서는 노동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소위 첫 회의가 재계의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노조 갈등이 있다. 노동 이슈를 다루는 데 준감위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준감위는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최고경영진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곳이다.
창립 이래 실질적인 노조 파업 사례가 없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4월 총파업 선포 후 5월 파업 개시 직전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DS부문 '영업이익 10.5% 특별성과급', DX부문 '600만원 상당 자사주' 등 성과급 격차로 인해 노노 갈등으로 번졌다. 노사 교섭 당시 과반 노조였던 초기업노조는 타 노조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DX 조합원이 대거 이탈한 데 이어 DS 중심으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준감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보상 체계가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자본배분의 주체인 삼성전자 이사회가 주주권익 보호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 준감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준감위는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 그룹의 독립 감시기구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 삼성SDI 등 주요 관계사 7곳의 협약으로 탄생했으며, 올해 4기 위원회 출범 후 삼성E&A가 추가로 합류했다.
준감위는 회사 간의 내부 거래, 후원금 출연, 지배구조,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다. 준법지원인, 감시인에게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회사 측에 위법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준감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응에 해당한다.
문제는 노조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회사와 근로자 간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노조 간 갈등 자체에 준감위가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히거나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노 갈등 자체에 대해 공식 판단을 내리는 대신 문제의식을 축적하고 논의 반경을 넓히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편된 노동인권소위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소위에서 다루는 문제가 곧장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준감위 정례회의처럼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을 뿐더러 다음 소위 개최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회의도 노동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한 자리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그럼에도 넓어지는 논의 범위…준감위 노동 이슈 대응은 '주시'에서 시작
업계에서는 노동인권소위가 향후 삼성 관계사의 노동 이슈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는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준감위의 감시 대상은 관계사와 경영진의 준법 리스크인 만큼 노조 간 갈등 자체를 직접 판단하거나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노노 갈등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나 준법 의무 위반 등 관계사 차원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감위의 감시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동인권소위나 노사관계자문그룹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준감위가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에 대해 별도 결론이나 조치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인권소위를 개편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준감위가 바라보는 노동 이슈의 범위가 기존 노사관계에서 노동 인권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aul16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