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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尹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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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팀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 특검은 호주대사 임명으로 이종섭 도피를 도왔다는 판단에 불복했다
  •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어 "판결 선고 후 소송기록과 판결문, 범인도피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심 판결이 증거관계 및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항소를 제기한 이유 중 하나는, 1심이 피고인들의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정했다는 데 있다"며 "피고인들 중에는 이종섭에게 채해병 순직사건의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관련 수사의 진행 상황까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돼야 함에도, 1심은 이러한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통상적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을 따로 판단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겸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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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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