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18일 시의회서 통과했다.
- 재석 89명 중 찬성 46명으로 1표 차 가결했다.
- 시청은 10월 7일 시행 뒤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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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통합특별시 출범 80일 만이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8일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1표 차로 과반수를 넘겨 통과했다.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45표 이상)이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하천과 복지 정책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시행일을 오는 10월 7일로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은 4실·7본부·24국·139개 과·담당관에서 4실·8본부·28국·148개 과·담당관 체제로 확대된다.
이들 조직은 권역별 행정 수요와 지역 균형 원칙에 맞춰 광주·무안·동부청사에 배치된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인 행정문화부시장 1명, 무안청사는 지방직인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2명, 동부청사는 국가직인 산업경제부시장 1명을 둔다.
표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진호건 의원(곡성)은 "통합 선언 이후 3개월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다"며 "행정구역은 합칠 수 있어도 공무원들의 경험과 시각까지 몇 달 만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신사업은 함께하더라도 2028년까지 2년간 종전 전남과 광주 조직을 각각 유지하면서, 실국간 인적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행도 의원(영암1)은 "농수축산실 신설이 무산되는 등 농어업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안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의회를 존중하라"고 질타했다.
전남광주시는 시행 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10월 7일 이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84명,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