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21일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 내부자 제보 포상은 최대 3배로 늘리고 소액 사건도 포함했다.
- 대형 마약·관세포탈 적발 땐 보상도 크게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발 금액 따라 누진 지급...소액 사건도 포함
필로폰 300㎏ 내부 제보하면 최대 12억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마약·총기류 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내부자가 제보하면 산정된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하고,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 범위에 포함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 조작을 이용한 관세포탈 등이 대형화·지능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포상금 상한 폐지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이다.
먼저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으로 정해졌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대규모 마약 밀수나 관세포탈, 위조상품 밀수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사건 규모에 맞는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나 지능형 탈세를 적발하는 데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로 정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사건 규모와 포상금 간 연계성을 높여 대형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소액 사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소액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라도 대형 사건을 적발하는 단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편된 기준은 이날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을 숨겨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300억원, 10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기존에는 상한에 따라 포상금이 3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4억원이 지급된다. 내부자 제보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 부정추천을 이용한 관세포탈 신고의 포상금도 늘어난다. 퇴직 근로자나 지인 명의로 이른바 '바지업체'를 세워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은 사실을 신고해 탈루 관세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기존 포상금은 상한액인 50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국고 수입금액의 10%인 2억원이 지급되며,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수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번이나 관세청 누리집 신고마당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