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이 21일 인사개입 혐의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인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 특검의 수사·기소 확장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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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관' 확인 뒤에도 수사 지속…"적법 기관 이첩 안 해"
재판부 "절차 지연돼도 적법절차 원칙 포기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에게 특정 중령의 국가안보실 파견을 요청하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공모해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무인기 사건'과 관련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인지를 쟁점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과 위 무인기 사건은 그 범행의 시기, 범행이 발생한 장소 중 그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시간, 장소적 측면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행위와 무인기 사건 사이에는 약 13개월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 두 사람과 무인기 사건 관계자들 간의 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 밖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한 증거물 공통성, 두 사건의 '수단·결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측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나 형사 절차,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검이 2025년 11월 10일경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하고도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하지 않고 해당 수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며 "그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사와 절차가 반복돼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