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21일 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를 발표했다.
- 기업 과징금은 평균 4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배상 확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비자 전 분야 집단 소송법의 조속한 제정과 징벌 배상제 확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 분석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과징금 감경 및 반복 처분 실태를 분석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이 산정 과정에서 평균 44.8% 감경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징금 부과 내역 3건 중 1건은 최초 산정액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공정위 의결서 8233건 가운데 중복 의결과 재처분을 정리해 원처분 기준으로 남긴 185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원처분에 포함된 기업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4822건이며, 분석 대상 기업은 3103개사다. 각 부과 내역의 관련 매출액 등과 기본 과징금, 단계별 조정 과징금, 최종 과징금을 조사했다.
기업별 부과 내역의 기본 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으나 최종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약 절반(44.8%) 가량 감경됐다. 기본 과징금 100원 중 최종 55.2원만 남은 셈이다. 전체 4822건 중 기본 과징금보다 최종 과징금이 줄어든 부과 내역은 4267건(88.5%)이었다. 특히 기본 과징금의 절반 이상 감경 내역은 1562건(32.4%)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이다. 이 중 과징금 0원도 12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사건 유형별로 구분하면 담합이 전체 과징금의 73%로 가장 높았다. 담합 사건은 1856건 중 655건(35.3%)이었지만 관련 기업 수를 기준으로 3427건(71.1%)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담합의 최종 과징금은 8조 2106억원으로 전체 최종과징금의 73.0%였다. 담합 사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산출하면 대략 84조원인데, 과징금은 실제 소비자 피해액의 10%에 불과했다.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추가 비용을 가늠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하드코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관련 거래액의 15~20%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분석은 그 상단값인 20%를 적용해 관련 매출액을 소비자 피해 추정액으로 환산했다.
과징금 처분 기업의 18.6%인 576개사가 두 차례 이상 처분을 받았다. 반복 처분 기업의 사건은 총 2295건으로 전체의 47.6%였다.
경실련은 "소비자 피해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도록 집단 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기본 과징금이 50% 이상 줄거나 최종 과징금이 0원이 된 사건의 단계별 금액·적용 규정·계산식을 담은 '대폭 조정 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산정 자료도 이미지가 아닌 기계판독 가능한 표준 데이터로 제공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집단 소송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별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제외신고형(opt-out)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 허가는 3개월 안에 결정하되 기간 내 결정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표 당사자의 과도한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단체의 소송 수행 요건과 소송 경합 처리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 소송법을 제정하고 징벌 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 감경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가중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과 기준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