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경부가 22일 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을 정비했다
- 퇴직자 업체 수의계약·견적서 없는 용역을 폐지했다
- 혁신제품 지방 지정 확대 등 조달제도도 손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규 특례 최대 3년 적용 뒤 한 차례 연장
지방정부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직접 지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계약특례 6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22건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이 22일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연장안과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퇴직자 업체 수의계약 등 폐지…60건 중 22건 손질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과 국가 정책 지원 등을 위해 활용해 왔지만, 일부 특례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부는 지난 7~8월 계약특례를 전수조사했다. 현재 운영 중인 60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8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폐지·수정 대상에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특례, 발주기관에 유리해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례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영업점 내 냉·난방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폐지 대상에 올랐다.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을 체결할 때 상관습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특례도 정비한다.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축소해 운영하는 등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도 손질한다.

반면 강원도 폐광지역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고용·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처럼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명확한 38건은 유지한다.
계약특례 관리 방식도 바꾼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승인 요건을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한다.
새로 승인하는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두고,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6년인 '3+3년'이 지나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위해 특례 존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
특례를 승인받은 기관은 매년 활용 건수와 금액을 주무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활용 실적을 평가한다. 중요 특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며,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정부는 정비한 계약특례를 올해 3분기에 각 기관에 통보하고,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지정…서울·경기부터 시범운영
혁신제품 지정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수요를 활용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공공구매 매출액은 연간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에만 부여한 혁신제품 유형Ⅰ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직접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혁신제품 지정 요건도 손질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지정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기간 높은 매출을 올린 제품의 지정은 지양하고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위탁생산 제품은 협업체로 신청 자격을 통일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단독 신청은 제한한다.
정부 실증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기존 1차 1년, 2차 2년으로 나뉜 지정 연장 절차도 최대 3년 범위의 단일 연장체계로 개편한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