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3일 역사왜곡 논란으로 고발됐다.
- 법원은 역사영화의 허구 표현에 폭넓은 자유를 인정해왔다.
- 이번 사건도 허위사실 여부와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현대사 다룬 영상물 논란 반복...표현·창작의 자유 인정 사례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작진이 경찰 고발을 당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암살자(들)을 만든 영화감독과 제작진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역사를 다룬 영화·드라마가 역사 왜곡, 명예훼손 논란을 빚어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문세광 외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해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배후에 있었거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암살자(들) 제작진을 고발했다.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 적용 여부, 표현의 자유 범위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컸다.
2006년 방영된 KBS 드라마 '서울 1945'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장면만으로는 실존 인물의 친일 행위 등을 구체적 허위사실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보다 허구의 사실이 더 많다고 보고 2010년 무죄를 확정했다.
영화 '실미도'도 684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해 명예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영화감독과 제작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하면서 세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면 표현·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장남 박지만 씨는 지난 2005년 개봉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일부 장면 삭제 상영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재판부는 "역사적 공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은 박지만 씨가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금 1억원을 영화사에 돌려주고, 영화사 측은 영화가 다시 상영될 경우 허구임을 강조하는 자막을 포함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국제시장', '건국전쟁' 등을 놓고도 역사적 재현과 인물·시대 묘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번 암살자(들) 역시 창작물을 허위사실 적시로 분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