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이 6일 세월호 증거 폐기 검토를 부인했다.
- 장기 보관 증거 사례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내란 특검 증거도 공소청 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 보관 증거 계속 보관 위한 자문위 심의 예정
내란특검 증거는 별도 시스템…특검이 직접 관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 보관 증거의 사례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6일 오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검찰이 장기 보관해 온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증거도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소청 전환에 따라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 보관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나,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장기 보관 증거의 '사례'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장기 보관 증거의 계속 보관을 위한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또 12·3 비상계엄 사건 증거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내란 특검의 증거는 D-NET이 아닌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에 보관돼 있고, NDFaaS는 이용기관이 독립적으로 전자적 증거를 직접 등록·폐기·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만큼 공소청은 해당 증거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청은 "내란 특검은 D-NET이 아닌 NDFaaS의 이용기관"이라며 "NDFaaS에 등록,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관리, 폐기 업무를 수행할 뿐 공소청은 해당 전자적 증거에 대한 관리, 폐기 업무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