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8일 HSBC 홍콩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 2021년 8~12월 주식 31만8781주를 공매도한 혐의였다.
- 재판부는 규제 위반은 인정하되 공모 증거는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규제 위반 알면서 거래했다는 증거 부족"
2021년 과태료 중심 제재에 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무차입 공매도의 형사책임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에 대한 공소청(옛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3명은 당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범죄 행위자뿐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듬해 2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에서 쓰던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규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트레이더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HSBC의 대표이사나 관리시스템 운영자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즉, 공매도하기 전 반드시 차입을 확정지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 HSBC는 차입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맞지만, 트레이더들이 이런 규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대표이사·관리시스템 운영자 등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 이후 HSBC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에 대법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HSBC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는 계속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한데,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과거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졌고, 2021년 4월 6일부터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제재 수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