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선 처장은 13일 라이브 위조상품 AI 상시감시 추진을 밝혔다.
- 지식재산처는 심야·주말 방송 감시에 인력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의무화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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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주말 무작위 방송…모니터링에 한계"
해외 플랫폼 협조 MOU 수준…강제 수단 미비
AI 감시체계 구축·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심야·주말에 무작위로 진행되는 위조상품 판매 방송을 현재 인력으로 모두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도 업무협약(MOU)에 기반하고 있어, 감시체계 고도화와 법적 대응 수단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지식재산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 실태와 단속 체계에 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레플'로 불리는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시청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안내해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위조상품임을 밝히며 구매를 유도한 뒤 거래가 끝나면 대화방을 삭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새로 등장하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불법거래 규모와 비교한 단속 수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브 방송 관련 단속 건수가 지난해 23건, 올해 상반기 4건에 불과하다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신종 라이브 방송은 심야나 주말에 무작위로 방송되는 측면이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이 약 90명 있는데, 모두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가 집중되는 시간과 모니터링 인력의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실제 거래 형태에 맞춰 감시·단속 체계를 바꾸고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관해 김 처장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10여곳과 별도 MOU를 체결해 위조상품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플랫폼의 협조를 강제할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MOU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내용을 상표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