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선희 의원이 13일 국감에서 위고비 시력손상 의심 사례를 지적했다
- 식약처는 2024년 12월 접수된 국내 사례를 추적 조사하지 않았다
- 백 의원은 해외 조치 뒤 움직인 식약처를 뒷북 행정이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보다 한 달 먼저 포착했는데
국제 지침에 불구하고 조사 안 해
오유경 처장 "허가 변경 절차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고비 투여 후 영구적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나이온)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됐지만 추적 조사를 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뒷북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비판했다.

이 지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백 의원은 "시신경 혈류 차단으로 급격하게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한 번 손상되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부르는 나이온은 중대한 부작용"이라며 "최근 미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시력 손상과 실명을 겪은 환자들이 나타났고 제조사에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미국은 고강도 조사와 공식 검토를 착수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위고비 투여 후 나이온 시력손상 발생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건이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2024년 12월에 접수됐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 달 먼저 포착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포착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를 받게 되면 환자 상태와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한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는 이것을 했느냐"며 "국제 지침에도 1건이라도 중대한 문제라면 방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인과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적 조사에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악순환"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허가 사항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알고 있다"며 "식약처 직권 조사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례가 나오고 해외 규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기관 발표와 제약사 신청을 뒤따라서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며 "환자를 보호하는 허가 관리가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