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5일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폭행 주장이 허위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장우혁의 지위와 공익성을 고려해 비방 목적도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허위사실 입증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가수 장우혁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씨의 지위와 글을 게시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비방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 택시를 탔다가 장씨에게 머리를 맞았고 도착한 뒤에는 윽박지르는 듯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공연을 앞두고 장씨가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중 2020년 폭행이 허위라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