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형연 의원은 15일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이 3년간 1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 대위변제액의 67.5%는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난 기업에서 발생했다.
-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도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하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상채권 회수율 3.5%→2.7%…보증기업 사후관리 과제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기업 대신 갚아준 대출금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액의 3분의 2가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난 사례에서 발생해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보증 잔액은 2022년 61조3961억원에서 지난해 62조403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기업 수는 22만8197개에서 20만9887개로 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조1509억원에서 2조4362억원으로 111.7%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율도 2022년 1.9%에서 지난해 3.9%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조5944억원, 대위변제율은 3.8%를 기록했다.
보증기업의 부실도 늘었다. 일반보증 부실금액은 2022년 1조2556억원에서 지난해 2조2966억원으로 82.9% 증가했다. 부실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3.7%로 높아졌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 실적은 악화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돈을 기업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구상채권 회수액은 2022년 3625억원에서 지난해 2783억원으로 감소했다. 회수율도 3.5%에서 2.7%로 하락했다.
대위변제 사례에서는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제출자료에 집계된 대위변제 3만4900건 중 2만2218건(63.7%)이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난 사례였다. 금액으로는 전체 9조1398억원의 67.5%인 6조1667억원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최초 보증 후 10년 이상 지나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도 1만60건, 2조7009억원에 달했다. 다만 최초 보증부터 대위변제까지의 기간이 실제 보증 연장 횟수나 이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 보증 연장 이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김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에 기업별 보증 연장 이력을 개별 보증 원장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별 통계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책보증을 받은 기업이 장기간 지원을 거쳐 실제로 자립했는지, 반복적인 보증 이용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누적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간 지원한 기업의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반복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별 전체 보증 이용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