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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대법관 재제청' 靑에 맞선 조희대…헌법학자, "사법부 독립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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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 헌법학자들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 전문가들은 정치권과의 대립이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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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헌법·법률 근거 수긍 어려워"
"사법부-정치권 대립 심화시 사법부 독립 무너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헌법 조문을 직접 제시하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면 오히려 사법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8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거부 논란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지난 8일 헌법 전문가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절하며 논쟁이 커졌다.

그는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 제104조와 제53조, 제61조 등 관련 조문을 출력해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8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거부 논란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헌법 조항 중 헌법 제104호 제2항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이한 제도"라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재청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순서적으로 분업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원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이라며 "지금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8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거부 논란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주장에 정 교수는 "헌법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헌법 104조 2항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가 정치권과의 대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이 사태가 지속되고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한다고 하면, 이런 대법원장의 고집을 경험한 보통의 대통령은 그 후임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냐.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 순간 정말 우리 사법의 독립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 1명은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면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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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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