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은경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성과를 장기·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액은 7월 말 418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 기금위는 자사주 의결권 기준을 신설하고 실버론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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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활동 점검 논의…실버론 예산 85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증시 급락과 맞물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 기금의 장기 운용 성과를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기금 성과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장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주식의 변동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해 염려가 크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포함하여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며 "따라서 그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시장 상황도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고유가와 고금리 부담, AI 투자 수익성 우려로 일부 조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 기업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주 약세와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기금운용본부도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국내주식 보유액 124조6000억원 감소…운용 기준 재점검
논란의 중심에는 올해 조정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 기준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주식 매매를 통해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에는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상향했다. 국내주식의 SAA 허용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등 운용 규칙을 변경했다.
당시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실제 국내주식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목표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된 6월 말부터 적용됐으며, 확대된 SAA 허용범위는 올해 말 재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과 전체 기금 수익률도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내주식 보유액은 지난 6월 말 543조2000억원에서 7월 말 418조6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24.9%로 4.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기금 적립금은 1866조원 수준에서 168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연초 이후 누적 운용수익률 역시 6월 말 27.22%에서 7월 말 14.84%로 12.3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7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 과정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비중 확대의 적정성, 관련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위험관리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당시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투자전략 공개에 따른 시장 영향도 우려했다.
◆ 자사주 보유·처분 의결권 기준 신설…수탁자 책임 점검
이날 기금위는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내용을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때 찬성하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찬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하지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앞선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기금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에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을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쓰이는 해당 사업을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