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산연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에 주택 공급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제 기준에 주택 수요와 교통 접근성, 사업 실행 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해제 이후 착공·분양 일정과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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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등급 중심 해제 기준 보완 제언
"주택수요·교통·보상 여건 함께 평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 보전 가치뿐 아니라 실제 주택 공급 규모와 속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수요와 교통 접근성 등을 해제 기준에 반영하고, 해제 이후에는 착공·분양 일정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택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1월 서울 서리풀과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8월에는 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지구를 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했다. 해제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정한 제도로, 예외 사업은 해당 지역의 남은 해제 가능 면적을 줄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의 환경평가 등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표고와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로 보전 가치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국의 경우 2024년 12월 국가계획정책체계를 개정해 그린벨트 본래 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토지를 '그레이벨트'로 분류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나 인접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따진다.
그레이벨트로 분류돼도 개발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5년간 공급할 주택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최근 3년간 주택공급 실적이 목표의 75%에 미달하는 등 주택수요가 입증돼야 한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갖춰야 한다. 대규모 주택개발에는 저렴한 임대·분양주택과 기반시설·공공녹지를 제공하는 조건을 붙여 공급 효과와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공급 확대 필요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해제 기준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하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의 판단 기준이 환경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주택공급 규모나 사업 추진 속도와 같은 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환경평가와 별도로 '그린벨트 기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고개를 든다. 관련 지침에 도시 확산 억제 등 지정 목적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해당 토지의 기여도를 '강·중·약'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일부 포함돼도 시가지로 둘러싸여 기능이 약한 곳은 대체지 지정 등을 조건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훼손됐더라도 도시 간 경계 역할이 큰 곳은 보전하자는 것이다.
해제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실제 주택공급 효과도 따져야 한다고 봤다. 권역별 공급 목표 대비 착공·입주 실적과 철도역 접근성, 계획 개발밀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하는 방안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선정 시 공급효과와 사업 실행 여건도 함께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이 필요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제 이후 공급 약속을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 택지 발표 때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를 제시하지만, 이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해제지별 공급 규모와 착공·분양 일정 대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물량 변동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사유와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조건에 근거해 풀 곳은 과감히 풀고 지킬 곳은 확실히 지키는 원칙 있는 해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