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율촌은 21일 포스코를 대리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대러 제재 특별허가를 받았다
- 포스코는 제재로 막힌 러시아산 석탄 대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청했다
- OFAC은 7월 24일 허가를 발급해 포스코가 중재판정을 이행할 길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포스코를 대리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대(對)러시아 제재 관련 특별 허가를 발급받았다. 강화된 대러 제재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특별 허가를 받은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21일 율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대러 제재로 발생한 석탄 대금 분쟁에서 비롯됐다.
포스코는 전쟁 발발 전 러시아산 제련용 석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선적까지 마쳤으나, 제재 강화 이후 은행들이 대금 송금을 거부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국제중재판정부가 포스코에 미지급 대금과 중재비용 등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포스코는 대러 제재로 인해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포스코는 국제 제재를 준수하면서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율촌과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을 선임하고 OFAC에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
양 로펌은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대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또 한국 재정경제부 및 외교부와 협력해 포스코의 입장이 미국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그 결과 OFAC은 지난 7월 24일(미국 동부시간) 특별 허가를 발급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하순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OFAC은 허가서에 신청서 접수 이후 포스코 측 대리인이 OFAC과 총 12차례 교신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재했다.
율촌은 이번 허가가 국제 제재와 국제중재가 맞물린 복합적인 법률 분쟁에서 미국 현지 로펌 및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손도일 경영담당 변호사가 총괄했으며 신동찬·안정혜·김영건·임지연·차유연 변호사와 김동욱 외국변호사가 참여했다.
신동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앞으로도 율촌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