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21일 농지임대수탁 신청 절차를 개편했다
-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확인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함께 처리해 신청 시간이 4분대로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4분대로
경영체 변경 함께 처리…신규 등록은 별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종이 서류를 따로 준비하거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필요 없이 서명 한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해 별도로 행정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신청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임대수탁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서명 한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바뀌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은 신분증만 지참해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임대수탁 계약을 맺은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별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임대수탁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